바로 전 썼던 글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를 공약으로 확정하였고, 모발이식도 건강 보험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고려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모발이식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탈모약과 마찬가지로요.
1. 기준
2. 제한
입니다.
어떤 분들이 건강 보험 적용을 받아 모발이식이 가능할지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탈모인에게 모발이식을 보험 적용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만 명 탈모 시대라고 하는데 모든 탈모인이 적용받게 된다면 정말 건강 보험 재정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참고해볼 자료가 임플란트 보험과 양악 수술 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건강 보험 적용이 일부 가능한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조건: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앞니 어금니 상관없으나 1인당 2개 치아까지. 본인 부담금 30%. 완전 무치악일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전체 틀니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임플란트 시술 때 뼈이식 및 일부 보철 치료는 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재료는 PFM 크라운으로만 가능하고 금, 지르코니아, PFG, 메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때 연예인들이 많이 해서 유명해진 양악 수술은 성형수술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악 수술의 건강 보험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악 건강 보험 적용 조건:
1. 선천성 악안면 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턱 뼈 발육 장애.
2. 상 하악(위턱과 아래턱) 전후 교합 차가 10 mm 이상인 경우
3. 상 하악(위턱과 아래턱)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앞니 가운데와 아랫니 가운데가 1cm 이상 중심이 벗어난 경우)
4. 양측으로 1개 치아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 교합
모발이식도 임플란트, 양악 수술처럼 보험 적용 시 이런 기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모발이식이나 초기 탈모에서는 아마 적용이 어려울 것이고, 중등도 이상의 누가 봐도 탈모인 사람에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의 나이나 개수를 제한한 것처럼 모발이식량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5세에서 2000모까지 적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탈모약, 모발이식이 건강 보험 적용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뉴헤어 대머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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