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와 KFDA(식약청)의 역할과 신뢰성 2 (탈모치료 의약품, 제품, 식품 등에 대한)

◈ FDA와 KFDA(식약청)의 역할과 신뢰성 2 (탈모치료 의약품, 제품, 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소비자들은 파마에 사용되는 모발유화제나 염색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KFDA에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빈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에는 강력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잘못 사용했을 경우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DA는 이렇게 위험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막고 좀 더 정확한 사용법 숙지를 위해 경고하며, 빈번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제품을 적발해서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사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11년 10월 5일 KFDA는 A社에게  “M 데미지 케어 극손상용 샴푸, M 데미지 케어 곱슬머리용 샴푸, M 데미지 케어 곱슬머리용 트리트먼트의 3가지 제품에 대해 광고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유는 제품의 용기에 과장광고
(용기에 ‘일반샴푸 사용 대비 데미지 극손상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사용 결과 모발윤기 1.7배 향상, 끊어짐 1.6배 감소, 모발 엉킴 38%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제품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하거나 위해 약품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화학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은 심할 경우 화상이나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성분과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성분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식약청에 신고해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모든 제품을 감독합니다.
1989년 FDA는 소비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모든 로션과 크림 류의 화장품을 퇴출 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요즘 비교적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인터넷에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적발에도 불구하고 두더지 잡기마냥 하나를 잡으면 다른 곳에서 또 튀어 나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이런 효과 없는 제품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뿐입니다.

모발 성장에 효과가 있는 약은 모두 KFDA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탈모치료제가 나오면 반드시 KFDA나 FDA가 요구하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FDA에 ‘효능승인’을 획득한 모든 의약품은 믿고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효능승인을 획득한 제품들은 일정기간 특허를 보호받다가 만기가 되면  다른 제조사들도 복제약품(generic drug)을 제조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해제 됩니다. 유일하게 FDA의 승인을 받은 먹는 탈모치료인 프로페시아도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지금은 세계 각지의 제약사가 복제약품(generic drug)을 제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제약품은 동일한 성분과 함량으로 만들어 졌고 FDA로부터 동일한 효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증 받게 됩니다.

반면 FDA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의 허가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의약외품들은 FDA와는 무관합니다. FDA와 무관하다는 것은 효능승인을 위해 거치게 되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며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효능에 대한 증거는 제조업자들의 주관적인 주장이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FDA는 탈모치료용 비처방 의약품중엔 아무것도 승인한 바가 없다고 명시했고 실제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탈모치료제는 어느 약국을 가도 찾을 수 없습니다.




김진오 | 성형외과전문의, 美모발이식전문의
소속 : NHI뉴헤어 모발이식 센터 원장
학력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의학석사
이력 : 美國 NHI뉴헤어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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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와 KFDA(식약청)의 역할과 신뢰성 (탈모치료 의약품, 제품, 식품 등에 대한)

◈ FDA와 KFDA(식약청)의 역할과 신뢰성 (탈모치료 의약품, 제품, 식품 등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FDA의 승인 유무가 제품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별도로 KFDA를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음식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용 기구에서 화장품까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감시와 감독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토당토않은 약품과 먹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이장에서는 식품약품 안정청과 탈모제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DA는 샴푸나 컨디셔너의 효능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샴푸와 컨디셔너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KFDA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판매가 안되지만 이것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효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KFDA는 샴푸와 컨디셔너 제조업자들에게 제조성분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그들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 하며 거짓주장을 하지는 않는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만일 비듬이나 건선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샴푸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KFDA는 모발 염색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모발 염색제에는 영구적인 것과 반영구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의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 모두 공통적으로 강력한 화학물질인 콜타르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로부터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의 염료첨가물들과는 달리 FDA는 콜타르 모발 염료를 보증 규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경고문구를 부탁해야 합니다. “경고 : 이 제품은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용설명서에 따라 예비 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만 합니다. 과거에는 염색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염색약을 사용 할 때는 매번 설명서에 따라 테스트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 성형외과전문의, 美모발이식전문의
소속 : NHI뉴헤어 모발이식 센터 원장
학력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의학석사
이력 : 美國 NHI뉴헤어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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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복용후 발생한 탈모, 치료방법은?

◈ 항우울제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 복용후 발생한 탈모, 치료방법은?

선생님 저는 18세의 남성이고 우울증으로 SSRI 계열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반적인 탈모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남성형 탈모도 시작되는 듯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저에겐 우선이긴 하지만 ,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인 남성형 탈모를 프로페시아 복용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탈모가 순수하게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계열의 항우울제 복용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혹은 유전탈모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유전탈모가 아니라면 프로페시아를 복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전탈모가 겹친 것이라면 프로페시아를 복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두가지 경우 모두 항우울제를 처방해준 의사에게 탈모에 대한 소견을 묻고 치료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유전탈모 없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 때문에 탈모가 생긴 것이라면 휴지기 탈모(Telogen Effluvium)기 때문에 대개 1년이내에 회복이 됩니다. 우울증 치료를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하므로 약물과 함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오 | 성형외과전문의, 美모발이식전문의
소속 : NHI뉴헤어 모발이식 센터 원장
학력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의학석사
이력 : 美國 NHI뉴헤어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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