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과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구조 부재가 우려됩니다.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갈등 위임받은 위원회, 해법이 될 수 있을까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이코노믹리뷰
최근 국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10표, 반대 5표, 기권 9표였습니다. 의사 출신 의원 중에는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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