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때 안전한 공여부(채취부) 정하는 방법

공여부 안전지역(SDA, Safe Donor Area)에 대한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은 웅거(Walter P Unger)였습니다. 1995년 헤밀턴 노우드 1-7 단계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남성 탈모 328명에 대한 연구를 통해, 80세 미만 환자의 약 80%에서 안전한 공여부로 분류할 수 있는 두피의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 알트(Thomas H. Alt)가 이 방식을 조금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귓구멍에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 귓바퀴의 윗부분과 만나는 점 A로부터 6.5-7cm 수직 위에 있는 점 B까지 이은 선을 앞쪽 경계로 정하고, A에서 수직으로 2cm 위에 있는 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선을 그어 후두부 정 중앙선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여 B C를 연결한 선을 위쪽 경계로 정했습니다.



알트는 이렇게 공여부를 설정하되, 가장 위쪽 경계로부터 2.5cm의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해야 흉터를 가릴 수 있는 영구적인 모발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절개 수술(FUE)의 경우 흉터 주위 모발이 너무 짧지만 않다면 흉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채취할 경우 영구적이라 생각했던 경계부위의 모발이 시간이 흘러 탈모가 됨으로써 펀치의 흉터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비절개 방식에 적합한 공여부를 설정하는 방식을 콜(John Cole) 64명의 백인과 30명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제안했습니다

전체 안전영역의 면적은 203 cm2인데, 이것을 아래 그림과 같이 가장 모낭수가 많은 8 부위, 상대적으로 적은 6부위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공여부 설정 방식과 여러 수치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사에 따라, 또한 환자에 따라 적합한 수치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과 라스만에 따르면 전체 두피의 25%가 안전한 공여부에 해당하며 그 중 반 이상을 채취할 경우 육안으로 보이는 밀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식 모낭수와 모발의 두께, 모발과 두피의 색, 질감과 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 개인에 맞추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헤어 대머리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