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낙태죄는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지만 후속 입법 부재로 여성들이 제도적 공백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임신 중지약 미프진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며,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지를 개인의 선택권으로 존중하고, 의료 지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전과 존엄을 보장해야 합니다.
먹는 임신 중지약, 이제 합법의 길 위에 서다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이코노믹리뷰
임신 중지는 한국에서 더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이후 국회가 시한 내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죄는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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