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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입니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제품들을 모아서 식약청에서 관리하는 품목들입니다.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제조 공정과 성분에 대한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식약청의 허가는 약효에 대한 보장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또한 광고에 사용된 '탈모'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샴푸가 탈모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모발에 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질환으로 구분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탈모'는 모발의 문제가 아닌 피부 아내의 '모낭세포'의 문제이므로 샴푸나 화장품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소위 '나쁜 샴푸'를 쓴다 해도 그것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없습니다. 질문을 보고 광고 내용을 유심히 살펴 보았는데요, 미국 FDA에 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FDA로 부터 탈모치료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에 이야기 한대로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데다, 제조상의 문제만 없다면 제품 등록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분의 상황이 유전탈모가 맞다면 샴푸의 종류를 고르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전탈모는 샴푸의 종류나 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의약품으로 승인된 피나스테라이드 제나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유전 탈모가 아닌 스트레스성 탈모와 같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샴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의약외품'으로 출시되었다 하더라도 탈모 관련 의약외품은 탈모치료제가 아니므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식약청 안내 사항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seq=17160&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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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성형외과전문의 | 미국 모발이식 전문의 NHI뉴헤어 대표원장 | 연세대학교 의학석사/의과대학 외래교수 탈모와 모발이식, 헤어라인교정과 SMP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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