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와 KFDA(식약청)의 역할과 신뢰성 (탈모치료 의약품, 제품, 식품 등에 대한)

◈ FDA와 KFDA(식약청)의 역할과 신뢰성 (탈모치료 의약품, 제품, 식품 등에 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FDA의 승인 유무가 제품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별도로 KFDA를 정부에서 운영하면서 음식과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용 기구에서 화장품까지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감시와 감독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토당토않은 약품과 먹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이장에서는 식품약품 안정청과 탈모제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DA는 샴푸나 컨디셔너의 효능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샴푸와 컨디셔너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KFDA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판매가 안되지만 이것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효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KFDA는 샴푸와 컨디셔너 제조업자들에게 제조성분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그들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 하며 거짓주장을 하지는 않는지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만일 비듬이나 건선과 같은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샴푸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KFDA는 모발 염색제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모발 염색제에는 영구적인 것과 반영구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의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 모두 공통적으로 강력한 화학물질인 콜타르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석유로부터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의 염료첨가물들과는 달리 FDA는 콜타르 모발 염료를 보증 규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경고문구를 부탁해야 합니다. “경고 : 이 제품은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용설명서에 따라 예비 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만 합니다. 과거에는 염색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염색약을 사용 할 때는 매번 설명서에 따라 테스트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 성형외과전문의, 美모발이식전문의
소속 : NHI뉴헤어 모발이식 센터 원장
학력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의학석사
이력 : 美國 NHI뉴헤어 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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